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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이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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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0 09: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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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서비스를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을 찿기 힘들거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하시거나,기타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상항이 있으신 분은 저희 사회복지법인효림원노인요양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동사무소에 문의 하시면 항상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거동이 불편하신 65세 이상의 분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분이 방문요양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심신기능상태 방문조사
◈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장기요양인정신을 하신분의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상태와 욕구사항 등을 조사합니다.
3. 등급판정
◈ 방문조사를 실시한 어르신의 심신기능상태 등을 근거로 1-3등급 및 등급외로 판정을 합니다.
4. 등급판정결과 통지 및 지역 보건복지사업안내
◈ 1-3등급으로 판정받으신 분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안내 서류 등을 보내드립니다.
◈ 등급외 판정을 받으싡 분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노인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돌봄서비스, 가사 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치매검진/예방, 복지관운영 등).
5. 장기요양기관 선택
◈ 1-3등급으로 판정받으신 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 종류의 범 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이란,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재가 노인보깆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지정된 기관을 말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수급권자는 본인이 임의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읍니다.
6.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체결
◈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제공받 고자 하는 서비스의종류.내용.비급여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서비스이용
◈ 재가서비스(방무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주야간보호.단기보호)와 시설 서비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8. 서비스이용한도
◈ 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는 아래 등급별 월간 (매월1일부터 말 일)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인부담
◈ 재가급여의 경우 받은 서비스 비용의 15%(기초수급권자는 면제, 의료급여수급권 자는 7.5%)를 부담하며, 시설급여의 경우 받은 서비스비용의 20%(기초수급권자 는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를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급 납부시기는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사회복지법인효림원노인요양센터532-3853
한국노인요양센터 527-2322
한국노인요양센터 527-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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